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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본인공제(세대주공제), 카드/체크/현금영수증 사용분, 연금저축공제, 주택청약공제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거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전세자금대출을 할 경우는 "원리금" 즉, 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세자금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금을 갚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세로 집을 거주하게 될 경우, 은행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 동안 1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청약저축을 통한 공제 최대 금액은 연 240만원으로, 이에 대해 40%는 96만원으로 300만원까지 채워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1. 청약저축은 금리도 낮습니다.

(기준금리에서 크게 높지 않음)

2. 청약이 될 때 까지 해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약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분에 대해 환급해야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만 만들어 놓고서는 더 이상 넣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Case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1. 주택청약이 1순위인 경우
: 굳이 금리도 낮고, 언제 찾아서 쓸지도 모르는 주택청약에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한도액이 전세대출+청약처축의 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원리금 상환을 750만원을 하게 되면 청약저축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2. 주택청약 납입기준과 납입금액을 못 채운 경우
: 그러면 주택청약을 월 20만원씩 12달을 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240만원/1년 + 전세자금원리금상환 510만원/1년)

 

 

 

 

따라서, 새로 전세계약을 할 때마다 전세자금이 충분히 있어도, 대출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고, 하루정도의 이자만 지불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설명이 다소 어려워서 이해가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 간편요약을 적어두겠습니다.

1.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집을 옮길 때마다,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

2.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청약을 240만원 한도를 내고, 전세집을 옮길 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

 

이상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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